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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5년) 4월 8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의 1년간 대출 이자가 원금의 연 100%가 넘어가게 되면... 반사회적 계약으로 해당되어서 계약 자체가 무효화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5월 19일까지이며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은 성착취, 신체 상해, 협박, 폭행 등은 대부업 계약의 원천 무효로 하고 있었고,
이번 개정안으로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되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흠...
현행법이 성착취가 있다는 걸 몰랐는데요...
예전에 성착취로 대부업 했다는 기사도 본 것 같아서...
법이 있어도 대부업자는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고금리 이자를 받아왔다는 걸로 느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개인은 1천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대부업 등록을 안 하고...
불법 대부업을 하는 업자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불법 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영업행위는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계획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번의 고금리 이자 무효화 법안이 효과가 있을지 지켜보시죠 @.@
#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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