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계산 위원회와 기금 운용 발전 전문위원회는 9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 기금 운용 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초안에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 기금 투자 수익률, 보험료율 3가지 변수에 대해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1998년 이후 9%를 유지한 보험료율을 12%, 15%, 18%로 각각 올리는 시나리오인데요~
그리고
2025년부터 1년에 0.6%씩 5년간 올려서
보험료율을 12% 때는 기금 소진 시점이 2063년으로 늦춰지고,
10년은 15% 때는 2071년으로 늦춰지고,
15년은 18% 때는 2082년으로 늦춰지는 시나리오입니다.
현재는 1969년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2033년인 '만 65세'에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5년마다 1살씩 늦춰서 만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048년부터는 만 68세(70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게 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60대 이후 모아둔 돈 없이 회사에서 은퇴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받기까지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또한,
'소득 대체율'에 대한 말이 없었는데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 또는 다가오는 나이 때에게는 반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득 대체율이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당시에는 소득대체율이 70%로 설계되어 부담하는 보험료에 비해 수령액이 높았습니다.
그 이후 1998년에는 소득 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었고,
2020년에는 소득대체율이 44%에서 매년 0.5%씩 낮추어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국민연금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국민연금이 물가 상승률 5.1%만큼 상승했고,
내년(2024년)은 3.3% 인상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국민연금이 100만 원이라면..
올해(2023년) 5.1% 상승해서 105만 1000원이 됩니다.
내년(2024년) 3.3% 상승해서 약 108만 5600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물가 상승률에 따른 국민연금의 인상률을 하지 않거나
소폭 인상률을 적용하면서 소득 대체율도 조금씩이라도 낮추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크게 올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각 세대마다 조금씩 양보하게 되는 이해관계의 모양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 제 나이 전, 후나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내더라도 못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그리고
복지부는 보고서를 토대로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든 뒤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10~11월엔 어떤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올까요?!
####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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