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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회사에 다니다가 실업자가 되었을 때...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해서 건강보험료를 조금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따라 건강 보험료가 달라지고,
사업주와 반반 건강보험료를 부담합니다.
(2024년 기준 소득 약 7%에서 50 대 50 부담이겠죠?^^)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재산,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실업자이지만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달 많이 낼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을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해서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한 회사에 1년 이상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최초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2개월 이상 지체하면 자격이 없어지고,
퇴사하고 2개월 안에 임의 계속 가입을 하지 않으면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의 계속 가입 제도가 적용되면 36개월까지 이전에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
.
해당되시는 분들은 실업자가 되었을 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비교해 보시고
조금 더 덜 내는 쪽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입니다.
#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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