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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 2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가상자산(코인) 과세 도입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유예된다고 합니다.
과세를 유예한 배경으로는 투자자 보호 제도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최근 루나 사태로 다수의 투자자 손실이 일어났고,
침체된 가상 자산 시장 분위기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아직 세금 안 내서 좋은 거죠^^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보유 금액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되며,
개인의 보유금액이 100억 원이 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2025년까지 0.15%로 0.08% 낮춘다고 합니다.
2024년엔 0.2% 증권거래세가 적용됩니다.
주식과 코인 하시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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