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올해(24년) 12월부터 공시가격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빌라 1채는 청약때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9월 22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월 20일 입법 예고를 하였고, 그 개정안에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60m2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인 아파트, 비아파트가 청약때 무주택으로 인정받고, 지방 기준 전용면적 60m2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 비아파트가 청약때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올해 12월부터 수도권은 전용 면적 85m2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빌라(비아파트) 1채, 지방은 전용 면적 85m2 이하,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인 빌라(비아파트) 1채로 완화됩니다. - 비아파트로 포함되는 빌라는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
2024.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