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에 제가 작성한 중도 퇴사자 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포스팅을
참고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보았습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누릅니다.
근로소득 신고에서 "정기 신고" 누릅니다.
주민등록번호 조회 누르면 제가 사는 곳과 이름이 나왔었던 것 같네요~
안 나오면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저는 2군데 짧게 일한 곳이 있어서 2개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티스토리 애드센스 수익이 108달러가 있어서~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아보니까~~
애드센스 수익은 1000달러 이상부터 신고하면 된다고 나오더군요~!!
또한,
기타소득을 체크해도 애드센스 수익이 잡힌 게 없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로
보험료(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을 내가 일한 달만 체크해서 불러옵니다.
세액 공제 금액이 2만 원만 나오네요~
일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를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를 하니까~~
아래의 내용이 뜨면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액 공제 금액이 2만 원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
작년 돈 번 게 없어서 그런지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통보 제공 동의를 체크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 접수되었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올해는 소득이 없어서 간략하게 신고한 것 같네요~
작년 종합소득세 포스팅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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