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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하던 현행 자동차세 부과방식을 '차량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관련 개편안을 내년(2024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국내외 이해관계자, 산업계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서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고 하네요~
또한,
자동차세 부과방식이 바뀔 경우 수입 자동차는 가격이 높지만 배기량이 적어서 적게 내었던 세 부담이 늘어나고,
국산 차량의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전기차에게는 좋지 않은 내용인데요~
현재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10만 원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할 때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평한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네요~!!
문제는 한미 FTA와 연계되어 있어서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과연,
자동차세 부과방식 개편이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방향일지?!
아니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제도일지는 시행되고 난 뒤에 알게 될 것 같네요 @.@
#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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