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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흐름/경제 및 금융 , 4차산업

연간 336만 원 초과 이자, 배당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보건복지부는 검토한 적 없다.

by Rance_랭스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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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336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관련된 기사가 어제(10월 25일) 오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시하는 해는 2025년부터 분리과세 금융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금액을 연 336만 원으로 정해서 2025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계획안을 검토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어제(10월 25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자, 배당소득 등 분리과세 금융 소득은 1000만 원 초과 시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건강보험료 기준을 336만 원 초과 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추후에 밝혔습니다.

 

현재는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연 1천만 원~ 2천만 원 이하 금융 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간 336만 원 기준으로 낮춘다면...

은행 예금 5% 기준으로는 15.4% 세금 내고 난 뒤에 

건강보험료를 또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네요 @.@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물가가 이렇게 상승했는데...

너무 낮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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