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익한 정보/국가 지원 혜택

실업급여 수급자 지급요건 기준 강화

by Rance_랭스 2022. 10. 21.
728x90
728x90



올해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자 지급 요건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거리 두기 기간일 때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였고,
방역이 강화되면서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에 재취업 활동을 4주 1회만 하고,
그 내용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거리 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라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개선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글을 작성하고 있는 날이 10월 21일이니, 벌써 시행되고 있네요^^;

 


실업인정일 :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출석하는 날

 



<변경된 내용>

- 일반수급자

1차와 4차는 고용센터에 의무 출석해야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음.
1차~4차: 4주 1회 재취업 활동
5차부터 4주 2회 재취업 활동 (5차부터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반복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1차와 4차는 고용센터에 의무 출석해야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음.
1차~3차 : 4주 1회 재취업 활동
4차부터 4주 2회 재취업 활동 (구직활동만 가능)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 수급자 (소정 급여 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1차와 4차는 고용센터에 의무 출석해야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음.
1차~4차 : 4주 1회 재취업 활동
5차~7차 : 4주 2회 재취업 활동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부터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1차와 4차는 고용센터에 의무 출석해야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음.
전체 차수 4주 1회 재취업 활동입니다.

 

 


<재취업 활동 종류>

-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취업특강은 2가지를 합쳐서 총 3회까지만 인정

- 직업 심리검사 1회만 인정

-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 1회만 인정

- 같은 날에 재취업 활동을 여러 건 수행하는 그중 1건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 사회 봉사 활동은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 어학학원 수강 (토익, 토플, 텝스, JLPT, HSK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불인정

 



지급요건 기준이 강화된 만큼 형식적 구직 활동 또는 허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적발이 되면 전액 반환 및 지급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는 점 할 것 같네요~!!

 

 

이제는 반복 수급자는 실업급여 받기가 엄청 어려워졌네요~



# 22.10.21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