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올해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자 지급 요건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거리 두기 기간일 때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였고,
방역이 강화되면서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에 재취업 활동을 4주 1회만 하고,
그 내용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거리 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라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개선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글을 작성하고 있는 날이 10월 21일이니, 벌써 시행되고 있네요^^;
실업인정일 :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출석하는 날
<변경된 내용>
- 일반수급자
1차와 4차는 고용센터에 의무 출석해야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음.
1차~4차: 4주 1회 재취업 활동
5차부터 4주 2회 재취업 활동 (5차부터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반복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1차와 4차는 고용센터에 의무 출석해야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음.
1차~3차 : 4주 1회 재취업 활동
4차부터 4주 2회 재취업 활동 (구직활동만 가능)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 수급자 (소정 급여 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1차와 4차는 고용센터에 의무 출석해야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음.
1차~4차 : 4주 1회 재취업 활동
5차~7차 : 4주 2회 재취업 활동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부터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1차와 4차는 고용센터에 의무 출석해야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음.
전체 차수 4주 1회 재취업 활동입니다.
<재취업 활동 종류>
-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취업특강은 2가지를 합쳐서 총 3회까지만 인정
- 직업 심리검사 1회만 인정
-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 1회만 인정
- 같은 날에 재취업 활동을 여러 건 수행하는 그중 1건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 사회 봉사 활동은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 어학학원 수강 (토익, 토플, 텝스, JLPT, HSK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불인정
지급요건 기준이 강화된 만큼 형식적 구직 활동 또는 허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적발이 되면 전액 반환 및 지급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는 점 할 것 같네요~!!
이제는 반복 수급자는 실업급여 받기가 엄청 어려워졌네요~
# 22.10.21
728x90
반응형
'유익한 정보 > 국가 지원 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1단계 2번째 상담 후기 및 내일배움카드 국비 수업 신청 방법 (0) | 2022.02.27 |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1단계 첫 상담~ (0) | 2022.01.17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하기~ (2) | 2022.0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