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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야 될 것들.../사기 조심

[사기 조심 #9] 사기꾼도 흉악범처럼 신상 공개 검토 중!!!

by Rance_랭스 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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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사기꾼은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고...
신상 공개가 가능한 대상은 살인, 살인미수, 약취, 유인, 강간 상해 치상 치사, 강도, 폭행치사상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무조건 신상 공개 결정이 나는 것도 아니라고 하네요.

 

 


또한,
사기 범죄 발생은
2018년 약 27만 건,
2020년 약 34만 건,
2021년 약 29만 건,
2022년 약 32만 건,
2023년에는 약 28% 늘어난 34만 7901건이라고 합니다.


사기 범죄 검거 건수는...
2020년 약 23만 건,
2021년 약 18만 건,
2022년 약 19만 건,
2023년 19만 8167건입니다.



사기 범죄 발생해도 검거 수는 약 57%~85%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기 범죄의 형량이 낮아서 더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국가수사본부에서 총 3660만 원을 투입해서 최근 사기 범죄자의 이름,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사기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다고  올해(25년) 5월 23일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사기 범죄의 조직화와 지능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상 공개 제도의 목적, 단계 등을 체계적으로 구분해서  신상 공개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시행이 된다면...
사기 범죄자(전세 사기 악성 임대임, 보이스피싱, 리딩방, 가짜 공모주 등)의 신상과 함께 피해 금액, 피해자 수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시행이 된다면...
사기 범죄가 조금이나마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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