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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5년) 3월 2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7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 사기를 포함한 수정된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보험 사기는 그동안 사기 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번 양형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특별가중인자(법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인 의료, 보험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 사기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계와 보험업계 종사자가 개입된 조직 보험 사기의 상습범 여부와 사기 금액에 따라서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양형 기준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작년(24년) 보험설계사와 연루된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약 237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그중에서 작년(24년)에는 보험 설계사, 조폭 등과 연계해 가짜 환자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약 21억 원을 사기를 쳤지만...
결국 적발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소비자들은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 브로커와 의사의 말에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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