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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4년) 12월 2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25년) 1분기 중 각종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해외여행자는 술을 2리터와 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휴대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병수 제한을 없앤다고 합니다.
하지만
술 2리터와 400달러 이하 기준은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400달러 이하이면서 주류 600mL 3병은 2리터 안 넘기 때문에 면세로 인정
400달러 이하이면서 캔맥주 330mL 6캔 면세로 인정
그리고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을 50% 인하를 시행하면...
2024년분 부터 적용되어서 내년(25년) 4월 납부하는 면세업계의 특허 수수료 부담은 연간 4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면세 주류 병수 폐지와 함께 면세 주류를 400달러 이하를 조금 더 늘려 줘야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그리고
환율이 많이 높긴 하지만...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중에 면세 주류 사오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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