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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4년) 10월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 연체 채무자에 대한 추심 강도를 낮추는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이 되고,
금융사와 채무자는 3개월 이내 변제계획 이행을 전제로 유연하게 빚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로 바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미만 대출이 연체가 쌓여서 채권자가 채무 조기 회수를 해야 하는데...
상환기일이 오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 이자를 부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추심은 7일에 7회를 초과하면 안 되고,
1주일 28시간 범위 안에서 '추심 금지 시간대'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
.
법이 바뀐 내용을 봤을 때는...
만약에 가까운 지인이라도 5000만 원 미만을 빌려주고...
나의 돈을 기한 내에 상대방이 안 갚았을 때...
독촉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돈 돌려받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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