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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2

주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검토보완 지시` 최근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서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최대 69시간 근무가 좋을 수도 있고, 회사 생활 이 외의 나의 개인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회사일이 많아서 잔업이 많아질 때는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야 하는가라는 고민도 있기도 한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윤 대통열은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은 소통을 하면서 했으면 하네요~!! 그리고 한 번뿐인 삶을 일만 하다가 여생을 마감하는 건 정.. 2023. 3. 15.
근로시간 주52시간 -> 주69시간까지 확대 추진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현재 주 단위로 적용되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최장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권고문을 내놓았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이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현재는 주 52시간제 (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입니다. 이 부분을 월, 분기, 반기, 연으로 확대를 한다면... 분기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권고안에는 주 69시간 근로까지 확대 방안이 있는데요~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의무 휴식을 제외하면 13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시간을 반영하면..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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