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1 [부동산 #42] 올해(25년) 5월 27일부터 전세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해진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어제(25년 5월 27일)부터 전세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여러 정보를 확인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 제도가 나오게 된 이유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이후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로 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단점이 있었고,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에는 어려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제도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려면...1)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의사가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방문를 하고 결과 통지는 문자로 받게 되고,2) 6월 23일부터는 안심 전세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앱으로 결과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 7일 이내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고, 정보 조회.. 2025. 5.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