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연 336만원 배당 소득1 연간 336만 원 초과 이자, 배당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보건복지부는 검토한 적 없다.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336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관련된 기사가 어제(10월 25일) 오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시하는 해는 2025년부터 분리과세 금융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금액을 연 336만 원으로 정해서 2025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계획안을 검토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어제(10월 25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자, 배당소득 등 분리과세 금융 소득은 1000만 원 초과 시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건강보험료 기준을 336만 원 초과 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추후에 밝혔습니다. 현재는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연 1천만 원~ 2천만 원 이하 금융 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 2022. 10.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