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1 [연금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 50% 지원 제도 신청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중에서 특정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했던 사람이 다시 국민연금을 납부해서 연금 수령이 가능토록 하게 하기 위해서 12개월(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국민연금은 10년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고,10년이 안되면 그전에 냈던 돈을 일시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올해(24년) 기준, 기존 4만 5000원에서 최대 4만 6350원으로 보험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했고, 지역가입자는 최소 국민연금 9만 원 부터 납부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50% 지원 제도를 받으려면 3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1.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 원 미만인 자 2.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미만인 자 3.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였.. 2024. 6.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