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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흐름/경제 및 금융 , 4차산업

2023년부터 모든 주식에 양도세 적용 예정

by Rance_랭스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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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모든 주식에 양도세를 적용 예정이라고 하네요.

 

흠...

 

 

[단독] 2023년부터 모든 주식에 양도세 물린다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주식만 보면 지금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

news.naver.com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네요.

그리고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내년에는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3년엔 3억 원 미만의 투자자도 포함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양도세는 20~30% 정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세금으로 많이 걷어가는군요...

 

그러면서 손실 이월제도도 도입된다고 하네요ㅠ;

 

 

점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알게 모르게 형성되면서 흘러가는 것 같네요...

아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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