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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5년) 2월 2일,
울산경찰청에서는 자동차 전면만 촬영하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가 아닌, 1대의 장비로 양방향 단속 카메라를 울산 북구 내황교에서 동천교 사이에 설치해서 4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한 후에 5월 1일부터 위반 차량, 오토바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알렸습니다.
이 장비는 전국에 32대가 운용되고 있으면... 그중에서 9대가 본격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의 이 장비 도입은 처음이라고 하네요.
또한,
이번에 설치되는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다가오는 차량 전면 번호판과 멀어지는 차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고,
오토바이의 과속,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할 수 있다고 하네요.
흠...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 효과가 좋아서 점점 설치하는 곳이 많아진다면...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분들은 이제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할 때가 오지 않을까 싶네요 @.@
#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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