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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대한 중립적..)

여가부 장관 내정된 강선우 의원은 성관계 녹음만 해도 처벌 개정안 발의한 분이다!!!

by Rance_랭스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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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할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성관계 음성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고,
몰래 녹음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총 13명의 의원이  2018년도에 비동의 간음죄를 발의했고,
그 이후에는... 
강선우 민주당 의원과 비슷한 발의 내용인 '비동의 간음죄' 관련된 발의를 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의  다른 의원들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무산된 걸로 압니다.

 



흠...

좌, 우 가릴 것 없이 비동의 간음죄 발의를 했군요 @.@

 


그리고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으로 내정된 강선우 의원은  빠르면 오늘(6월 26일) 인사청문회를 가지게 된다고 하네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부분이  실행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묻지마 성범죄 고소(성인지 감수성)의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고,
거짓 고소에 대해서 무고죄가 약한 우리나라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개편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비동의 간음죄의 발의를 막는 것보다...  
실행이 되어서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되는지 더 많은 다수의 남자들에게 피부로 와닿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수가 말한다고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




#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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