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5년) 2월 27일, 감사원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17개 시, 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291회의 경력 경쟁 채용 과정을 전수 조사하면서 1182건의 위법, 부당 사례와 지침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때 드러난 것은 친인척 채용을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비리를 상습적으로 저질렀고,
특혜 채용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는 알고 있었지만 조직적으로 묵인과 방조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헌재는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3월 4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되었던 직원들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통제 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공정과 신뢰가 생명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제) 3월 4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과 여러 제도적 결함이 더해지는 부분이 밝혀져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보완하고 본투표일을 연장을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있으면 안 되는 채용비리가 나오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각자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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