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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흐름/코인(암호화폐)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통과 (feat.과세 시행되면 건강보험료도 내야 된다)

by Rance_랭스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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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여파로 정치와 경제에 혼란을 줬고...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통과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했을 겁니다.


어제(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었고...
재석 275명 가운데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이 나와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세상승장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세금을 안 낼 수 있을 때 많은 수익을 거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과세 기준 25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그 이후의 세금은 22% 내야 되는데...
플러스로 가상자산 과세는 기타 소득세로 분류가 되어서 건강 보험료도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 약 30% 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ㅎ

 


- 예)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 시행될 시... 
과세 기준 250만 원일 때!!!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 250만 원 초과 수입에 대해서는 지방세 포함해서 세금 22% 납부+ 가상자산은 기타 소득세로 분류되어서 건강보험료도 납부함.




1억 원 비트코인 구매해서 2억 250만 원에 매도하면, 1억 250만 원 수익이 발생
250만 원 공제 되고, 
나머지 세금 22% --> 2200만 원 세금 납부
현재 건강보험료는 1000만 원 수익 시 월 6만 6000원 납부
1억 원 수익이니까 월 66만 원 납부
건강보험료 월 66만 원 x 12개월 = 792만 원

 


세금 22% 2200만 원 +건강보험료 792만 원 = 2992만 원
약 3000만 원이라고 보면 됨.



만약에,
가상자산 과세 기준이 5000만 원으로 상향이 된다면...
매년 5000만 원만 인출해서 세금을 안 내거나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게 배분을 할지에 대한 생각을 각자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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