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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4년) 8월 1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했고,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의 조직적 사기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양형위원회는 추가 연구와 심의를 통해서 내년(25년) 1월 양형 기준안을 의결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직적 사기 범죄와 일반 사기 범죄의 형량 기간은 조금 다릅니다.
- 조직적 사기 범죄 기준)
5억 원~ 50억 원 미만은 가중 6~11년 (최대 11년)
50억 원~300억 원 미만은 기본 6~11년, 기중 8~17년 (최대 17년)
300억 원 이상은 기본 8~15년, 가중 11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 일반 사기 범죄 기준)
5억 원~50억 원 미만은 가중 4~8년 (최대 8년)
50억 원~300억 원 미만은 기본 5~9년, 가중 6~11년 (최대 11년)
300억 원 이상은 기본 6~11년, 가중 8~17년 (최대 17년)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사기일 경우는 300억 미만(299억 원)으로 사기 쳐서 최대 11년만 살다 나오면 299억 원으로 평생 먹고살겠군요 @.@
- 299억 원 나누기 11년 = 1년 기준 약 27억 원 수익!!!
그리고
사기꾼들은 사기가 걸려서 감방에 있어도 새로운 신종 사기 수법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조직적 사기가 아닌 일반 사기로 범죄를 꾸미기 위해서 새로운 사기 수법을 연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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