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외국인 국내 6개월 체류해야 의료보험 혜택 적용1 [건강보험] 내년(2024년) 3월부터 외국인 국내 6개월 체류해야 의료보험 혜택 적용이 된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 그동안 외국인도 국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별도의 거주 기간이나 체류 자격 등이 필요하지 않아서 이를 악용하여 일부 외국인들이 단기 입국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뒤, 필요한 치료나 수술을 받고 출국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 중국 국적자인 건강보험에서는 22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외국인에게 5560억 원의 흑자를 냈다고 하네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살면서 받는 의료 혜택보다 건강보험에 가입해 내는 보험료가 더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슈' 앱에서는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해 본전을 뽑을 수 있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 2023. 12.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